대통령선거가 끝났지만 일부 정당 후보들이
교차로와 가로수 등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선거구 기준으로
읍면동 1곳당 2개까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철거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이 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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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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