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뉴스

[시민뉴스] 위험한 통학차량..."세림이 법을 아시나요?"

설태주 기자 입력 2022-03-13 20:47:42 조회수 0

앵커|

울산MBC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청자뉴스,

우리동네 시민뉴스를 방송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시민기자 김혜경씨입니다.



리포트|


울산남구에 사는 김혜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버스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아 노란색 학원차량들이

들어와 학생들이 타고 내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호하는 동승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버스도 마찬가집니다.



아이들끼리만 타고 내린뒤

운전자가 대충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완희 학부모]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뒤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두도록 한 세림이법이 생긴지

7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상당수는 아직도 학생들만

타고 내려 위험해 보입니다.



학원들은 보호자를 두면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김지혜 학원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가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한분 더 뽑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힘들어서 (저희 학원은) 차량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 적발돼도 30만원 이하 벌금만 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동네 시민기자 김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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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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