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지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울산지법은 오늘(3/14) 송 전 부시장의 보석 신청을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해 3억 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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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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