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오는 6월까지
골목길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이륜차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적발된
무단 방치 이륜차 437대 가운데
주인을 못 찾은 310대에 대해
강제 폐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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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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