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결혼식 간다며 감옥 나와 절도 행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4 20:45:37 조회수 0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출소한 뒤

십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세 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해 또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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