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30대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5 20:50:23 조회수 0

가족을 납치했다며

여러 명의 고령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9차례에 걸쳐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 상부에 전달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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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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