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어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어민수당 관련 조례가 논란 끝에
울주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3/16) 열린 임시회에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심사 보류됐던
해당 조례는 내일(17)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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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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