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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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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