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7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6 20:49:48 조회수 0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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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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