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정신병원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쯤
울주군 삼남읍의 한 정신병원 주차장엥서
흉기를 든 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파손된 창문 파편에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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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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