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살해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16) 새벽 4시쯤
울주군 삼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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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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