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갚아라" 때릴 듯이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3-17 20:50: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가방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열흘 전쯤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약정한 기한 내 갚지 않자

찾아가 이처럼 협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