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가방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열흘 전쯤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약정한 기한 내 갚지 않자
찾아가 이처럼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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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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