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해 달라며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관련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씨 집을 찾아가 안방 문을 열고
합의를 요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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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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