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해달라" 피해자 찾아가 행패 부린 6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3-18 20:38:4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해 달라며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관련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씨 집을 찾아가 안방 문을 열고

합의를 요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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