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 협박한 40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9 20:37:47 조회수 0

이별 통보와 함께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칼과 가위 등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