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와 함께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칼과 가위 등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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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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