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폭행 중상입힌 조폭 추종세력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0 20:19: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구에 거주하는 지인 A씨 집 앞에서
평소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A씨가 동업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