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구에 거주하는 지인 A씨 집 앞에서
평소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A씨가 동업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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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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