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사 추정 여아' 친모·동거남 검찰 송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3-21 20:58:09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1개월된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