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1개월된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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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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