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십 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폭행,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또 범행을 반복하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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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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