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만 10여 차례…무전취식·폭행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1 20:58:32 조회수 0

10차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십 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폭행,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또 범행을 반복하다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