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QR코드 등록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경찰관을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