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QR코드 등록 거부하고 경찰 폭행 2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2 21:11: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QR코드 등록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경찰관을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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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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