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 입후보 예정자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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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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