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앞선 차량이 늦게 가는 것에 화가 나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급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정지해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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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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