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일부 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해 적발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울주군 언양읍의 한 주유소가
경유에 다른 석유화학제품 10% 가량을 섞어 보관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2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생면의 한 주유소도 지난달 경유에 석유화학 제품을
섞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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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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