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 선장·1등 항해사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4 20:45:29 조회수 0

지난 2019년 11명이 다치고 14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염포부두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3/24)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직 항해사 C씨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로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 6천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이
폭발해 화염이 수백 미터까지 치솟는 등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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