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이번에도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처분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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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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