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은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기존의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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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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