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음 부른 전화대출사기 조직원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6 20:56:29 조회수 0

전화대출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현금전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금감원이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대출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12명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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