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 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받습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동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측정 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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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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