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3-27 20:19:45 조회수 0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 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받습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동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측정 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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