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왜 마스크를 썼냐"라며 민원인과 직원들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하며 직원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과 민원인도 발로
차고 얼굴을 할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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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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