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구의 일부 아파트 공시지가는
1년 새 20% 이상 올랐는데,
올해 과표를 산정할 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해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욱 기자.
리포트 │
울산에서 매매가가 가장 높은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년 연속
울산의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됐는데,
전용면적 296㎡의 올해 공시가격이
13억3,200만원으로 평가돼
지난해 11억 1200만원보다
19.8% 폭등했습니다.
중구 우정아이파크 217㎡는
울산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9%나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울산의 종부세 부과대상도
지난해 140가구에서
올해 648가구로 4.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영래 대표 부동산서베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세금에 대한 폭이 크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0.87%.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8.65%보다는
오름폭이 낮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남구와 중구의
대형 평형대 공시지가는 대부분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전용면적 104㎡이하는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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