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도 공시가격 급등..종부세 부과대상 4.6배 증가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3-28 20:47:52 조회수 0

앵커 │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구의 일부 아파트 공시지가는

1년 새 20% 이상 올랐는데,



올해 과표를 산정할 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해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욱 기자.


리포트 │

울산에서 매매가가 가장 높은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년 연속

울산의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됐는데,


전용면적 296㎡의 올해 공시가격이

13억3,200만원으로 평가돼

지난해 11억 1200만원보다

19.8% 폭등했습니다.


중구 우정아이파크 217㎡는

울산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9%나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울산의 종부세 부과대상도

지난해 140가구에서

올해 648가구로 4.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영래 대표 부동산서베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세금에 대한 폭이 크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0.87%.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8.65%보다는

오름폭이 낮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남구와 중구의

대형 평형대 공시지가는 대부분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전용면적 104㎡이하는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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