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