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경찰, 다음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3-28 20:49:31 조회수 0

울산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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