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29)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울산의 한 구청 사무실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직원 자리에 명함을 두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명함을 주는 호별방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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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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