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저촉 우려로 운행이 중단된
울주군 반구대 셔틀버스를 대체할 차량이
빠르면 다음 달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주차장에서
탐방로 입구를 오가는 저속 전기 셔틀버스
2대를 도입했지만,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카트 형태로 자동차 보험 가입도 할 수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찰의 의견에 따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시와 군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 밴을 임차해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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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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