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떼고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고 연 836%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개월~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8년 3월부터 2년 동안 연 이율 최대 836%의
이자를 받고 1억 9천2백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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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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