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 연 836% 이자 받은 불법 사채업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29 20:50:5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떼고 높은 이율을

적용해 최고 연 836%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개월~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8년 3월부터 2년 동안 연 이율 최대 836%의

이자를 받고 1억 9천2백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