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울산지범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방치해, 딸은 숨지고 아들은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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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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