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초과 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이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과
업부 소홀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최고 중징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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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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