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공무원 경비 부정수령 환수 2배->5배 상향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3-31 20:45:38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초과 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이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과

업부 소홀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최고 중징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