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직하고도 실업급여 받아간 30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01 20:40: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타낸 30대 A씨로부터
부정수급한 급여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고
추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속이고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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