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교육감, 내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4-01 20:41:54 조회수 0

6.1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4/2)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의 공무원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은

사업설명회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이며,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나 선거사무소 등에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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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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