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4/2)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의 공무원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은
사업설명회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이며,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나 선거사무소 등에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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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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