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빈 식당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여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 식당에 침입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동일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넉 달 만에 다시 동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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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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