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인 여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다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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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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