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04 20:46:40 조회수 0

지난 2일 용접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월에도 노동자 한 명이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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