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용접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월에도 노동자 한 명이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