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해,
돈을 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4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