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에 한차례 음주운전을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당구장에서 식당까지
약 300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