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안심 변호사' 본격 운영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4-05 20:49:03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과 의견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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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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