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과 의견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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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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