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선업 불황에 직원 건보료 끌어 쓴 대표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06 20:47:25 조회수 0

극심한 조선업 불황 속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

요양보험 1억 2천4백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악화로 사재를 털어 직원 급여 등으로

써온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보험료까지

직원 급여나 퇴직금, 세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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