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조선업 불황 속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
요양보험 1억 2천4백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악화로 사재를 털어 직원 급여 등으로
써온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보험료까지
직원 급여나 퇴직금, 세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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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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