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울산고는 학교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곳에는 일반고의 입주가 제한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는 이에 대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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