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에 일부러 손목 부딪쳐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4-07 20:46: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430여만원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속칭 '손목치기' 방법으로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3월에도
일부러 사고를 낸 뒤 14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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