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차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