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09 20:41:3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차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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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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