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 41건을
조사한 결과 1건이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달부터 울산에서 유통된
쑥과 달래, 미나리 등 봄철 농산물로
이 가운데 쑥 1건에서 제초제 성분이
잔류 기준보다 7배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농산물을 전량 압류해
폐기하도록 전국 시도에 알리고
출하와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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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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