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구 장현도시첨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4-10 20:17:24 조회수 0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중구는 지난 3월 울산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울산시도 투기 요인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31만4천 제곱미터 규모의

장현도시첨단산단은

지난 2015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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