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이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 가운데
제한속도가 과도한 구간에 대한
조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치경찰위는 울산시,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화물차운송협회 등과
실무 TF회의를 열고 물류도로 위주의
12개 구간 26.6km를 제한속도 상향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과 속도 상향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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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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