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몇년 전 태화강변을 따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조망권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최근 남구 삼산동 태화강변 일대에도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초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오래 된 아파트의 재건축 열풍과
함께 같은 논란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이상욱 기자.
리포트 │
지난 90년 준공된
남구 삼산동 태화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베란다 쪽 창고는 꺼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 미닫이 문은 기울기가 맞지 않아
닫아도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승재(아파트 주민)]
"벽도 금이 많이 가 있어요. (벽) 자체가 금이 쫙쫙 다 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준공한 지 32년이 지나 재건축 기본요건을 갖췄지만
낮은 용적률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이 아파트에도 재건축 길이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준주거지역 재건축 기본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덕분입니다.
기존 293%이던 용적률 기준을 350%까지 올리고
최대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40층 이상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중성 삼산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용적률) 350%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50% 자부담을 해야 되고
, 이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5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변 다른 곳에서도
재개발을 위한 보상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식당들이 보상절차가 끝나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도심 주거지를 끼고 있는 태화강 명촌교에서 태화교 구간은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높은 용적률을 얻을 수 있어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태화강 조망권을 독점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태화강변 경관 문제는 세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용적률은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공공재인 강변
조망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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