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 수입차로 보험사기 20대 벌금 1천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12 20:50: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마세라티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에

수리비 3천만 원과 함께 본인과 동승자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입원 치료를 받은 동승자의

신원이 사고 당시와 바뀐 것을 확인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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